승무원 때리고 흡연하고…항공기 '갑질 승객' 5명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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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을 때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한 승객 5명이 입건됐다.

제주국제공항경찰대는 26일 “올 들어 여객기에서 승무원을 때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승객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 2건, 흡연 2건, 업무방해 1건이다.

지난 22일 오후 6시50분쯤 박모(48)씨는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오른팔을 내리치는 등 폭행 혐의로 붙잡혔다. 박씨는 청주행 여객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다가 기체 결함 때문에 계류장으로 되돌아온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을 휘둘렀다.

지난 2월 8일에는 만취한 여성 승객이 자신의 가방으로 남성 승무원의 뒷머리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 입건됐다. 여객기 이륙이 지연된다는 이유였다. 지난 1월 26일에는 중국인 리모(27)씨가 김포에서 제주로 오는 항공기 안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로 입건됐다. 항공보안법에는 여객기에서 안전 운항을 저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형근 제주국제공항경찰대장은 “기내 소란이나 흡연 등 승객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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