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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난임 시술비 건보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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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오는 9월부터 산모 1인실 입원료에, 내년엔 모든 난임시술 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공무원·교사와 대기업 근로자 430만 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출산 여성 시간선택제 늘리기로
모든 난임 시술비 내년부터 건보

보건복지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저출산(지난해 합계출산율 1.24명) 문제를 방치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국민연금 기금 소진 등을 야기해 미래의 가장 큰 재정 위협 요인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맞벌이 가구에 초점을 맞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하며, 노르웨이 총리가 언급했듯이 여성이 일이냐 가정이냐 선택을 해야 하면 저출산 극복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의 정착을 위해 종교계·시민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전 부처 장관들과 대면회의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논의한 것은 이번에 세 번째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취업여성의 근로와 돌봄 병행 부담이 집중 논의됐다.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여성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매년 3만 명 이상 회사를 그만두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확산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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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를 지적한 중앙일보 3월 21일자 1면.

<중앙일보 3월 21일자 1·6·7면, 3월 23일자 14면>

정부는 또 육아휴직을 다녀온 부모가 근로시간을 줄여 아이를 돌보다 전일제 근무로 복귀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도입됐지만 242개 기업에서 556명이 활용하는 데 그쳤다. 강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 서기관은 “육아휴직을 쓰고 난 뒤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해 단축근무를 하다가 아이가 크면 전일제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난임 치료 및 회복 지원을 위해 사흘간의 무급 난임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캠페인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330곳 근로자 1800명에게 유연근무와 재택근무지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신용호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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