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10대 신고했다 술 판매한 주인 ‘무죄'서 '유죄'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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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6부는 18일 10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식당주인 김모(56)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전 0시 5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수원시 한 술집에서 A(17)군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9만원 상당의 맥주, 소주, 막걸리, 안주 등을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A(당시 만17세)군과 B(당시 만18세)군을 손님으로 맞았다.

이들은 고기, 밥과 함께 맥주와 소주, 막걸리 등 총 9만 원어치를 주문했고, 김씨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B군은 1996년 12월생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났기 때문에 술을 팔아도 되는 손님이었다. 하지만, A군은 신분증이 없었다.

식당주인 김씨에 따르면 A군이 B군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여서 A군에 대해 추가 신분확인을 하지 않았다.

식사를 모두 마친 A군 일행은 “돈이 없다”며 버티자 김씨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A군이 청소년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만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데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면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김군 일행을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보았을 때 고의로 청소년에 유해약물을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행의 신분증만 보고 A군 역시 당연히 청소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외관상으로 A군이 B군보다 나이가 확연히 들어보이지도 않는다”라며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이들을 112에 신고한 사정이 있다 해도 주류를 판매할 당시 B군이 청소년이 아니라고 확신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다.

배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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