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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과외 교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과외수업을 해오던 현직중학교 수학교사가 경찰에 적발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지법동부지원 최세모판사는 30일 서울강남경찰서에적발된 서울방배동 이수중수학교사 홍종욱씨(47)에 대한사설강습소법위반에대한 구속영장을 『과외를 한 기간이 3개월밖에 안되고 홍교사의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및도주의 우려가 없다』 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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