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수업을 해오던 현직중학교 수학교사가 경찰에 적발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지법동부지원 최세모판사는 30일 서울강남경찰서에적발된 서울방배동 이수중수학교사 홍종욱씨(47)에 대한사설강습소법위반에대한 구속영장을 『과외를 한 기간이 3개월밖에 안되고 홍교사의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및도주의 우려가 없다』 는 이유로 기각했다.
ADVERTISEMENT
과외수업을 해오던 현직중학교 수학교사가 경찰에 적발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지법동부지원 최세모판사는 30일 서울강남경찰서에적발된 서울방배동 이수중수학교사 홍종욱씨(47)에 대한사설강습소법위반에대한 구속영장을 『과외를 한 기간이 3개월밖에 안되고 홍교사의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및도주의 우려가 없다』 는 이유로 기각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