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마치고 'V' 인증샷은 선거법 위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전투표를 마친 후 손가락으로 기호 2번을 암시하는 ‘V’ 표시를 한 투표 인증샷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까.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사전투표에 한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9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13일 총선 당일 투표와는 다른 점이 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엄지손가락 등으로 새누리당 기호인 1번을 나타내거나 ‘V’ 등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 같은 선거운동은 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반면 선거운동이 끝난 13일 투표 때는 이런 인증샷을 올리면 선거법 위반이다.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전투표 땐 투표 인증샷을 올리며 지지정당을 밝히는 것도 가능하다.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선거벽보, 선거 시설물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올리는 것도 허용된다. 각 정당을 상징하는 빨간색이나 파란색, 녹색 옷을 입고 찍은 인증샷을 게시해도 된다. 단 자신이 투표한 사람을 드러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투표했습니다. 000당 000후보 지지해주세요”는 가능하지만 “0번에 투표했습니다. 0번 지지해주세요“는 불가능하다. 선거운동 기간이라 지지정당과 후보를 밝히는 식의 표현은 가능하지만 본인이 어디에 투표했다고 공표하는 건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또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다.

13일 투표 땐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인증샷을 올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할 때도 모든 후보자의 선겨 벽보 전체를 배경으로만 해야 한다.
기표소 내부나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사전투표와 선거당일 투표 모두 불가능하다. 선관위 김영헌 공보과장은 “기표소가 아닌 투표소 내부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유권자의 투표 행위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장 인근에 마련해 둔 포토존에서 인증샷을 찍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사전투표는 9일 오후 6시까지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11개 사전투표소에서 전용단말기로 발급받은 투표용지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가까운 투표소 위치를 검색할 수 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