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광장, 신영철 변호사 개업 싸고 충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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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62·사법연수원 8기·사진)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그를 고용한 법무법인 광장이 정면충돌했다.

변협 “권력·명예 누리고 돈까지…”
광장 “인격 모독하며 신고서 반려”

변협은 7일 “전날 상임이사회를 열어 신 전 대법관이 제출한 개업 신고서를 반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명서를 내 ‘ 신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하겠다는 것은 권력과 명예를 누린 사람이 돈까지 가지려는 것으로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몰지성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법관이라는 최고 영예를 누린 사람이 변호사 개업을 못 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물적 욕망만을 추구하는 염치없는 짓’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자 신 전 대법관을 영입한 법무법인 광장은 이날 “변협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개업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받아쳤다. 광장 측은 “변협 스스로 ‘변호사는 명예롭지 않은 직업’임을 전제하며 특정 개인에게 인격 모독에 가까운 언사로 비난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 개업 신고는 신고서가 대한변협에 도달하기만 하면 된다.

지난해 2월 퇴임한 신 전 대법관은 올해 2월 법무법인 광장에 영입됐다.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신고서를 반려했고, 신 전 대법관이 다시 신고서를 내자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거쳐 이를 변협으로 보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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