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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조사 집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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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이 올해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세무조사는?작년?수준
성실?납세자엔?부담?최소화

반면 국내에선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외로 돈을 빼돌려 탈세하는 것은 엄벌하되, 국내 성실 납세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무조사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국세청의 국내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1만7000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해 세금을 탈루하는 식의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이런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일 국세청장, 다국적기업 조세 회피 방지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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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오른쪽)이 6일 일본 도쿄에서 나카하라 히로시 일본 국세청장과 만났다. [사진 국세청]

역외탈세 조사에 따른 추징 금액은 지난해 1조2861억원에 달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올해 국세 세입 예산인 213조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은 “올해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세청이 세정 차원에서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임환수 국세청장은 6일 일본 도쿄에서 나카하라 히로시 일본 국세청장과 ‘제25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다국적 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에 관한 양국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는 BEPS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을 승인했다. 다국적 기업이 개별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납부한 세금 자료를 모(母)회사 국가의 과세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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