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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조원동 전 수석 집유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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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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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했다. 석 달 전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가볍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며 검찰에 정식 기소를 요구한 사건에서다. 해당 피고인은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검찰, 벌금형 약식기소했으나
법원, 정식 재판 회부해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대리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 범행의 방법이나 동기에 비춰볼 때 검찰의 구형량(벌금 700만원)이 너무 약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0시쯤 서울 대치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집에서 130m 떨어진 곳이었다. 그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지구대로 연행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의 전화를 받고 온 대리기사 한모씨도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이틀 뒤에 “대리기사를 보내고 내가 운전을 했다. 경찰에 연행된 뒤 그 기사에게 연락해 거짓말을 부탁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에 벌금 7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식재판 사안이 아니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6일 “죄질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다를 뿐이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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