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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전 잔금 치를 때|등기부등본 두 번 떼어 보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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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이사철이 시작됐다. 아파트를 신규 분양 받거나 새집을 지어 들어가는 경우는 별문제가 없지만 남이 살던 집을 사서 들어가거나 전셋집을 고를 경우에는 신경을 써야할 일이 많다. 미심쩍은 것을 설마 하고 넘겨버리다가는 엄청난 재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사하는데 주의해야될 점을 알아본다.
마음에 드는 집을 골랐으면 우선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 보아야 한다.
등기부에는 건물의 구조는 물론 용도· 면적· 소유주· 취득연월일등과 함께 압류·근저당·가등기등 재산권행사내용이 모두 실려있기 때문에 그 집의 권리내용 등을 일단은 두루 알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관할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토지·가옥대장을 떼어 등기부와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를 경우가 있고 집에 붙어있는 사도가 등기부에는 대지로 표시돼있어 필요 없이 많은 집 값을 치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사는 집이 도로계획에 포함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아 따져 보아야한다. 계약을 할 때는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뒤 소유주와 해야한다. 소유주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 대리인과계약을 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두어야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증거자료가 된다.
계약서는 관인계약서를 사용하고 각종 공과금납부여부 등은 그때 확인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밖에 정원수· 조명시설· 싱크대 등 부대시설에 대한 소유문제를 분명히 해두어야 나중에 이로 인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잔금을 치를 때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떼어보고 자신과 계약 후 에 다른 사람과 2중 계약을 하지 않았는지, 또 새로 저당을 잡히지 않았는지를 꼭 확인해야한다.
잔금 지불 때는 등기권리증(집문서)·매도증서·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에 뗀 것)·주민등록등본 등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아야한다.
등기이전은 잔금지불시 바로 그 자리에서 사법서사에 연락, 처리하는 것이 좋다.
만일 은행에 저당 잡힌 집을 샀을 경우 채무 액이 주인 말보다 많을 경우에는▲집주인이 차액을 부담하거나▲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계약을 해제할 때는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집을 산사람은 잔금 지불 후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 세무1과에 자진신고를 해야 취득가산세 20%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이 기일을 넘기면 가산세 20%를 더 내게된다.
또 판 사람은 1가구1주택이면 비과세대상이어서 신고의무가 없지만 과세대상일 때는 잔금을 청산한 다음달 말까지 양도차액예정신고를 세무서에 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
전세의 경우도 유의해야할 점들이 많다. 계약과정에서 소홀할 경우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돼 전세 입주자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돼있긴 하지만 등기부의 확인, 주민등록전입 등을 전세입주자가 반드시 지켜야만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세집을 마음속으로 결정했을 때는 계약 전에 해당지역등기소에서 등기부 열람부터 해야한다. 특히 집주인이 계약을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받았을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별다른 하자가 없을 때 계약을 맺는데 이때는 입회인을 두고 반드시 집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된다. 집 소유자의 친족과 계약을 맺어도 나중에 재산권문제에 있어 위임사실을 부인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이삿짐을 옮겨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입주와 동시에 동사무소에 전입선고를 해야만 전세보증금이 어느 채권보다 먼저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게된다.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을 때는 그 동안 집이 팔렸거나 근저당이 설정되면 전세권보호를 받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목적물이 「주거용 건물」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또 계약서 상에 임대차기간을 분명히 정하고 임대보증금 액수와 돈을 주고받는 방법도 기재하는 것이 원만하다. 주택수리 등 계약기간중의 부득이한 때를 대비해 수리비용분담여부 등도 명확히 해 둬야하고 전기·수도세 등 사용료도 분담방법을 계약서에 기재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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