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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이사 이렇게] 전세금 안떼이려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때 부터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이후 확정일자받기.전세권 설정등기.보험가입 등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난해 전세만료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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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늘어난다-길거리 게시판.슈퍼마켓등에 전단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으려면 이제 부동산소개소뿐 아니라 길거리게시판.담벼락.슈퍼마켓 출입문.백화점게시판까지 찬찬히 둘러봐야 한다.집을 전세놓거나 팔고 싶은 집주인들이 수수료를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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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입땐 등기 직접 확인을-부동산거래 유의점
본격적인 이사철이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다소나마 풀려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는거래가 예년보다 빈번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조그만 부주의로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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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고르기)생활환경이 첫째
겨우내 뜸했던 주택이나 아파트등 매물들이 2월중순에 들어서며 나오기 시작, 이사철이 다가왔음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신탁은행 본점에 설치된 부동산 전시센터의 경우 요즘 하루 평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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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전 잔금 치를 때|등기부등본 두 번 떼어 보도록
이사철이 시작됐다. 아파트를 신규 분양 받거나 새집을 지어 들어가는 경우는 별문제가 없지만 남이 살던 집을 사서 들어가거나 전셋집을 고를 경우에는 신경을 써야할 일이 많다. 미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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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투성이 「임대차보호법」악용|전입 신고전 근저당 설정
올들어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세금 4백만원이하의 서민층이 대부분으로 상반기중 신고된 피해건수만도 지난 한햇 동안의 피해건수(1천1백61건)의 맞먹는 9백7건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