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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입땐 등기 직접 확인을-부동산거래 유의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본격적인 이사철이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다소나마 풀려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는거래가 예년보다 빈번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조그만 부주의로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부동산을 사고 팔때 조심해야 할 사항을 알아 본다.
◇계약전=먼저 사고자 하는 집의 번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어 등기부 등본.토지대장.가옥대장.도시계획 확인원을 떼어보고 현장에도 반드시 가봐야 한다.
현장과 등기부.토지대장.가옥대장등이 일치하는 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팔려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도 신중하게 알아봐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개받을 때에도 이같은 절차를 꼭 밟아야 한다.특히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 등본을 믿어서는 안된다.최근에는 복사기술발달로 원본을 고쳐 다시 복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등본에 관계 공무원의 인증(원본과 같다는 확인)이있는 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등기부를 열람,확인하거나 이를 떼어 봐야 한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권리증도 자세히 살펴보고 원본인 가를 확인해야 한다.
짧은 기간에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씩 바뀌는등 권리변동 관계가잦고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하고 사지 말아야 한다.여러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도 사지 않아야 한다. 또 거래직전에 비로소 보존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등기나회복등기가 된 것도 의심을 해야 한다.
재산세 납세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봐야 한다. ◇계약=계약서는 구체적으로 쓰고 모호한 문구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에 인쇄돼 있는 계약서를 사용하려면 이를면밀히 읽어보고 검토해야 한다.
거래 당사자 사이에 전세를 그대로 이어받을지 여부등 특별한 계약이나 약속이 있으면 명백히 적어둬야 한다.
계약때는 파는 사람의 대리인과 계약하지 말고 거래 당사자들이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소개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파는 사람과 직접해야 하고 반드시 입회인을 둬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말만 믿고 계약해서는 안된다.파는 사람의 말만 믿고 이를 그대로 사는 사람에게 전하는 수도 있을 수 있고,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과장된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가에 비해 현저히 싸거나 별 이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사라고 권유하는 부동산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대금지급=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 받는 등 대금지급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등기부는 중도금 지급,잔금 지급때마다 그 직전에 확인해야 한다.중도금을 받고도 이중으로 파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잔금을 주고나면 그 즉시 파는 사람으로부터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등 권리이전 서류를 받아 이전등기 수속을 마쳐야 한다.
◇전세=전세를 들때는 최소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세 드는 사람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 그 집에 이미 저당권 등기나 가압류.압류등기.가등기등이 되어 있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집 전체를 전세해 사는 집에 다시 전세계약할때는 집주인의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세 기간은 당사자간에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1년으로 계약해도 빌리는 사람이 원한다면 2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금은 1년이내에 올리지 못하며 1년뒤 올리는 경우에도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전세를 내놓는 사람이 동의할 때는 전세권 등기를 해두는 것도전세금을 보호하는 확실한 방법중 하나다.
〈都成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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