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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한미대학」을 설립 백여 명에 47만원씩 사취|"미 대학 유학도 알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설립인가도 없는 유령대학이 간판까지 버젓이 내걸고 학력고사와는 상관없이 학생을 모집한다는 신문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학생들로부터 47만원씩의 등록금을 받고 합격증을 발부하고 있다.
문제의 대학은 문교부에 인가신청조차 하지 않은 2년제 「한미대학」 (서울남가좌2동342의29·대표 정건중·43).
문교부는 한미대학이 지난 2월28일과 3월2일자 모신문에 낸 학생모집광고를 보고 조회한결과 이학교가 무인가 대학임을 확인, 5일자로 교육법 (85조·91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내리고 관할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유령대학에 등록금을 낸 피해자가 1백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내고 설립자인정건중씨를 연행, 조사중이다.
◇모집광고=한미대학은 신문광고를 통해 「신·편입생모집 (1·2학년)」이란 제목으로 예술학부 음악·미술·무용과 및 교양학부 유아교육·일반교육·영어교육과 등 2개 학부 6개학과에 주·야간 약간명의 인원을 모집하며, 학력고사와 관계없이 고졸이상이면 지원할 수있고, 서류전형 및 인터뷰로 합격자를 선발,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유학이 가능하다고 밝혔었다.
◇모집요강=원색화보를 곁들인 입학요강에서 『한미대학은 재미교포인 정건중 설립이사장과 국내외의 저명한 교육자들에 의한 장학재단의 주선으로 신설되고 있는 학교』라고 밝히고 『미국의 자매학교인 웨일즈종합대학교의 2년 졸업증을 한미대학의 졸업증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으며 재적학생 모두에게 유학의 길이 활짝 열려있어 누구든지 희망하면 미주의 여러 대학에 같은 학년으로 입학 내지 편입할 수 있다』고약속했다.
이들은 또 6개학과의 주·야간에 각 40명씩 모집인원은 모두 4백80명으로 하고 졸업 후 취업은 물론, 음악·무용과는 해외활동특전도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대학 편입학 가능성을 묻는 지원자에게는 이것도 약속했다.
◇학교 건물=「한미대학」이란 간판이 걸린 시설은 정씨의 부인 원유순씨(43)가 전에 경영하던 대지 1백70평, 건평2백70평의 3층 짜리 유치원 건물이다.
◇합격자=합격자발표는 3월6일로 공고했으나 그 이전에도 원서를 내면 「한미대학장」 명의의 합격증을 주었다.
◇등록금=수업료 32만원·기성회비 5만원·학생회비 5천원·입학금 10만원 등 47만5천 원씩의 등록금을 받았다.
◇피해자=등록생 이모군(21·경기도광주군)은 지난2월 서울C상고를 졸업, 대학진학의 길을 찾다가 학력고사와 관계없이 입학하고 4년제 대학편입은 물론, 외국유학도 할 수 있다기에1일 등록했다.
학교당국은 등록금을 낸 학생수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12일 현재 1백20명이나 된다.
◇설립자=설립자 정씨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6l년 대성고교를 졸업, 서울 모 무역회사에서 5년 간 근무한 뒤 73년 도미, 시민권을 얻고 83년10월에 귀국했다.
그는 미국체류 중 본처와 이혼하고 귀국직 후 유치원을 운영하던 원유순씨와 결혼, 이 학교를 설립해 원씨가 학장직을 맡도록 했다.
정씨는 학교가 있는 남가좌동에서 어머니 (76)와 함께 살고있다.
◇대표 정건중씨=학생들에게 문교부인가를 받았다고 말한 일은 없다. 미웨일즈대와는 자매결연관계다.
문교부인가를 받아 정규대학으로 키워 나가려면 학생이 있어야 유리하기 때문에 신입생등록을 받고있다. 어느 곳에서나 공부만 잘하면 외국유학의 길은 밟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수사=지난5일 서부교육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수사를 펴온 서울서부경찰서는 12 일 밤 정이사장을 연행,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정씨로부터 이 대학에 등록한 1백20명 등록생들의 명단을 입수, 피해자조사도 하고 있다.
정씨는 경찰에서 『미대학의 분교를 내기 위해 수속을 밟고 있는 중 학생을 모집했으나 등록금 등을 사취할 뜻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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