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진경준 검사장 주식 조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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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경준(49·사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의 주식 시세 차익 논란과 관련한 심사에 착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가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 과정 전반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고 문제가 발견되면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하게 될 것”이라고 1일 중앙일보에 밝혔다.

‘최대 120억 차익’ 논란 관련

공직자윤리법에는 직무와 관련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했다고 의심되거나, 재산상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금융기관에 해당 인물의 금융거래 내역 자료도 요청할 수 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샀고 지난해에 이를 126억461만원에 처분했다. 이에 따라 그는 많게는 120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진 검사장은 “친구의 소개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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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가 넥슨의 김정주 회장과 대학 동기인 것이 알려지면서 주식 보유 경위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돼왔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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