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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장기 면세점, 몇 곳 생기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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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면세점에 대한 정책 기조가 ‘규제와 균형’에서 ‘성장과 경쟁 촉진’으로 유턴했다. 특허 기간은 다시 10년으로 늘고, 갱신도 허용돼 면세점 사업의 불확실성이 걷힌다. 다만 특허 수수료를 올리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들은 신규 면허 심사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허기간 10년, 갱신 허용”
정부, 제도 개선방안 발표

31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4월 말로 미뤘다. 다만 면세점 정책이 관광산업 활성화와 경쟁 촉진으로 방향을 튼 만큼 무게 추는 추가 허용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면세점 제도 개편에 나선 건 ‘5년 시한부’ 특허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다. 국회에서 ‘소수 대기업 특혜론’이 불거지면서 당초 10년이던 특허기간은 2013년 5년으로 단축되고, 갱신제도 폐지됐다. 그러나 막상 제도가 바뀌자 당장 면세점 직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경영 불확실성에 투자도 위축되는 부작용이 불거졌다. 지난해 사업권을 잃은 SK워커힐과 롯데 월드타워점이 각각 5, 6월 문을 닫으면 당장 근로자 1920명의 일자리가 불안해진다.

정부는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특허 수수료도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매출의 0.05%에서 매출구간별로 ▶2000억원 이하는 0.1% ▶2000억~1조원은 0.5% ▶1조원 초과는 1.0%로 수수료율이 올라가는 구조다. 이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면세점이 내는 수수료는 총 43억원에서 394억원으로 증가한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힌 만큼 업계의 관심은 서울 시내 면세점이 추가로 허용될지에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선 문호를 확 여는 게 좋지만 면세점이 너무 많아지면 신뢰성은 떨어질 수 있다”며 “시장여건을 고려해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외국인 이용자 비중 50% 이상 ▶전년도 방문자 30만 이상 증가 등 법령이 정한 신규 특허 발급 요건은 갖춘 상태다.

업계의 이해는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새로 사업권을 받은 업체들은 ‘과당경쟁’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추가 선정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신규 진입을 노리는 현대백화점, 이랜드 등은 최대한 많은 곳에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두 곳 이하를 허용한다면 지난해 탈락한 롯데 월드타워점, SK워커힐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심사가 이뤄질 경우 새로운 심사 기준이 변수다. 이번 개선안에서 정부는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이른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는 신규 특허 심사 때 감점을 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은 한 곳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곳 이하가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면세점 시장에선 롯데와 호텔신라가 해당된다. 두 곳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51.5%, 28.1%로 합하면 79.6%다.

조민근·이현택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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