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억원대 짝퉁명품 유통시킨 일당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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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뷔통과 샤넬 등 이른바 명품상표를 도용해 짝퉁 제품을 유통·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31일 가방과 지갑·의류 등 중국산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공급총책 장모(45)씨와 관리책 김모(32)씨·판매책 박모(31)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도·소매업자 지모(33)씨 등 2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광주시 쌍촌동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 도·소매업자 20여 명을 통해 3200억원(정품 기준) 상당의 위조상품 15만여 점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물량은 2010년 특허청 특사경 창설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특사경은 지난 1월 20일 사무실과 물품창고 등을 단속해 보관 중이던 위조상품 2만2000여 점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무실 인근에 물품창고를 운영하면서 중간 판매업자에게 택배로 물건을 배송했다. 이들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은 전국의 20여개 도·소매업자들은 인터넷 카페와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유통했다. 일부 판매업자는 고객이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해왔다.

이들은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SNS를 통해 연락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수익금으로 고급 빌라에 살면서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사경은 도·소매업자들이 보유한 위조상품 판매 매장과 보관창고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위조상품 불법거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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