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복무 기간 36개월서 21개월로 줄었지 말입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04면

데이터로 본 군 의무 복무 기간

최근 군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군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대부분 피해갈 수 없는 게 군 복무다. 국군이 창설된 1948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국군 장병들의 복무 기간과 월급 변화를 알아봤다.

기사 이미지

 1948년 국군 창설 당시 법적 복무 기간은 육군 2년, 해군 3년이었다. 하지만 실제 복무 기간은 무기한이었다. 6·25 발발로 병역법의 정상적 시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전쟁이 휴전상태에 돌입한 55년에는 국무회의를 통해 육해공군의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됐다. 이후 57년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59년 육군은 복무 기간이 33개월로 줄어들었으며 62년에는 30개월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해군과 공군은 3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육군보다 시설과 휴가 등 복무 여건이 괜찮다는 이유에서였다.

 68년은 장병들에게는 악몽과 같은 해였다. 북한 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로 침투한 1·21사태가 벌어지면서 육군은 6개월, 해·공군은 3개월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났다.

 이 시기가 지나면서부터 복무 기간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육군의 경우 77년에는 33개월로 81년에는 30개월로 줄어들었다. 해군과 공군 역시 79년에 기존 39개월에서 35개월로 복무 기간을 줄였다. 한편 해군이 공군보다 복무 기간이 짧아지기 시작한 건 90년이다. 당시 해군은 입대자원 병력 부족을 이유로 복무 기간을 32개월로 단축했다.

 93년에는 국민 병역의무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병역법을 개정하고 전군이 복무 기간을 단축했다. 육군은 26개월로, 해군과 공군은 30개월로 단축했다. 이듬해에는 해군이 다시 입대자원병력 부족을 이유로 복무 기간을 28개월로 단축했다. 복무 기간 단축이 추세로 자리 잡으며 2008년에는 국방개혁 추진과 함께 육군의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해군을 20개월로 공군을 21개월로 줄이려고 했지만 2011년 천안함 폭침으로 육군은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로 복무 기간이 조정됐다. 이 복무 기간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기사 이미지

 월급 액수도 크게 변화했다. 군인들에게 월급이 지급되기 시작한 건 50년 7월이다. 당시 이병 한 달 월급은 1000환이었다. 당시 쌀 한 가마니 가격(80kg)이 2만6000환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적은 액수다. 화폐 단위가 환에서 원으로 바뀐 62년에는 130원이 됐으며 이후 연평균 약 15~20%씩 월급이 증가해 현재는 14만8800원이다.

김민관 기자 kim.minkwan@joongang.co.kr

[통계로 본 세상]
▶부동의 1위는 홍삼…프로바이오틱스 4위, 알로에 5위
▶강남구 여당 텃밭? ‘젊어진’ 강남을 변수
▶인천 송도 거주 외국인 4년 새 58% 늘어 … 국제기구 13개
▶돈 가장 많이 버는 헬스장은 오륜동에 있다
▶서울 휘발유값 지난해보다 L당 122원↓ … “더 떨어질 것”

▶강남통신 기사를 더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