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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백평이상 유휴지 투기예방위해 실태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서울시내 1백평이상 유휴지에 대해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15일 건설부에 따르면 12대 국회의원총선을 전후해 시중에 풀려나간 돈들이 부동산쪽으로 옮아갈 가능성이 큼에 따라 서울·인천·경기도·대전등 중부권일대에 유휴지제를 실시하고 부동산투기가 일경우 서울에도 토지거래신고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유휴지처분대상은 2백평 (주거지역등) 이상이지만 토지자원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움울역은 1백평이상 유휴지를 모두 조사, 2백평이상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개발계획을 세워 개발토록 유휴지처분결정을 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1백평이상 2백평미만 유휴지로 수도권택지개발계획수립에 참고자료로활용하는 한편 토지이용촉진을 위해 관계당국과 협의, 현재2백평이상에만 부과되고있는 공한지과세기준을 1백평까지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울지역을 제외한 인천·경기도·대전등 지역은 2백평이상의 유휴지실태조사만 실시, 국토이용계획식의회를 거쳐 유휴지처분경정을 할 방침이다.
한편 여러 가지 이유로 토지거래신고제실시가 보류됐던 서울지역도 총선 영향으로 투기가 일고 있다고 판단되면 신고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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