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재임 시 기업 수사 지휘라인에 있다가 퇴임한 변호사들이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로 갈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창우(62·사진·사법연수원 15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3일 “현재 기업 사외이사 활동은 지방변호사회에 신청만 하면 100% 허가해 주는 구조지만 앞으로는 변협 차원에서 엄격한 심사 기준을 만들어 걸러 내겠다”고 말했다.
안보 급해 보여 테러방지법 찬성
국정원 권한 남용 총력 감시할 것
지난해 2월 말 취임한 하 회장은 전관예우 근절과 사시 존치 주장,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 국회 제출 등의 행동을 통해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다. 임기 1년을 갓 넘긴 ‘이슈 메이커’ 하 회장을 단독 인터뷰했다.
- 최근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고 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논란이 됐는데.
- “검찰 재직 시 재벌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그 재벌 회사를 위해 일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는 사외이사가 되려면 변호사법(38조 2항)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준이 없어 신청만 하면 100% 내준다. 변협에서 새롭게 사외이사 겸직 허가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재임 시 수사를 지휘한 대상 기업에는 못 들어가게 하겠다.”
- 법원·검찰 고위직 출신은 아예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전관예우 관행은 한국 법조계의 가장 뿌리 깊은 병폐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1개국을 상대로 사법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한국이 19위였다. 부끄러운 일이다. 큰 몸통이 대법관 출신이다. 법관의 최고 명예직을 지낸 분들이 퇴임 후 그 명예를 이용해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어떤 분들은 도장 한 번 찍어 주고 3000만원을 번다. 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도덕적 차원에서 그래선 안 된다.”
-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을 독단적으로 국회에 제출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 “이슬람국가(IS)가 대한민국을 테러 대상국에 포함시키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등 안보 강화가 시급해 보였다. 앞으로는 변협이 갖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국가정보원이 권한을 남용해 국민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상황이 있는지를 감시할 것이다. 변협에 인권조사기구가 있으니 그 기구를 가동하겠다. 적발 시 고발조치까지 할 것이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에 대해 변협은 의견을 절대 내지 않겠다.”
- 판사 평가에 이어 검사 평가를 시행 중이다. 검사 평가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있는데.
- “판사 평가는 안착됐다. 검사 평가 대상에 부장검사도 포함된다. 올해부터 검찰 내 부장검사주임제가 시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모바일기기와 변협 홈페이지를 연동시켜 변호사들이 상시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변협 차원에서 국회의원 평가도 할 계획이다. 입법 발의부터 통과까지의 전 과정을 면밀하게 보겠다. 그래야 후진적 파벌 싸움이나 제 밥그릇 챙기기가 사라질 것이다.”
-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데.
- “현재 이 제도는 대법원의 국선 전담변호사, 법원의 일반 국선변호사, 법률구조공단·법무부 등이 운용하는 제도로 분산돼 있다. 이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독립 재단법인을 만들어 관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변협이 1년간 연구해 내린 결론이고 초안도 완성했다. 특히 대법원 산하에 국선 전담변호사 위원회가 있다. 이건 대법원이 변호인을 통제하는 꼴이다. 재판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 정치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이슈를 만든다는 얘기도 나온다.
- “전혀 아니다. 헤르만 헤세가 ‘아름다운 것이 매력적인 것은 곧 사라지기 때문이다’고 했다. 내가 지금 소신 있게 일하는 건 변협 회장을 그만두면 공적 활동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