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투정 딸 죽게 만든 아빠, 남매 버린 엄마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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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딸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 신생아 남매를 유기한 엄마도 재판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은 2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숨진 딸의 아빠 A씨(37)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자정쯤 경북 영주시 자신의 집 방안에서 5개월 된 딸이 잠에서 깨어 울며 보채자 목에 태워 이리저리 움직이며 달랬다.

아이가 계속 울며 잠투정을 하자 짜증 난다며 순간적으로 허리를 앞으로 굽혀 목에 타고 있는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 충격으로 아이는 몸이 축 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 입에서 피를 토하고 경련을 일으켰다. 음료수를 사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아이의 엄마(21)가 이 모습을 뒤늦게 발견하고 5시간이 지난 다음날 새벽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다.

아이는 한 달 가량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사인은 뇌출혈에 의한 뇌손상. 오른쪽 눈에 멍도 확인됐다. 아이 엄마는 경찰에서 "음료수를 사온 뒤 아이가 잠을 자는 줄 알고 그대로 뒀다. 그런데 나중에 피를 토하고 몸을 떨어 급히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A씨는 처음에는 "우는 딸을 달래려고 목마를 태우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변명했다. 그러다 결국 "밤에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서 떨어뜨렸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자신이 낳은 아기 두 명을 연달아 버린 혐의(상습영아유기)로 윤모(38·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고 4시간 뒤 아이를 남겨둔 채 병원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검찰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윤 씨는 2011년 미숙아인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시내 한 건물 앞에 유기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기도 했다. 윤씨의 두 아이는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다.

대구=김윤호 기자, 장혁진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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