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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임대차 때 전자계약하면 대출금리 ‘↓’

중앙일보

입력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때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대출금리를 인하해 준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 거래를 맺은 뒤 전자 거래계약서를 첨부 KB국민은행에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리 0.2%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고 22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는 신한카드를 통해서도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22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이런 내용으로 업무협약(MOU)를 맺는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종이로 작성·날인하던 매매·임대차계약을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 시범 도입됐다. 실거래신고, 확정일자, 세무, 등기 등과 연계돼 있어 계약 관련 제반과정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금리혜택은 전자계약 시범지역인 서울 서초구에서 이뤄지는 계약건에 대해 우선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이 아직 전자계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며 “고객들이 먼저 전자계약을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아파트를 매매한 사람이 KB국민은행에 1억7000만원을 주택자금대출 신청(1년 거치·19년 분할상환 조건)하면 이자를 417만원 가량 절약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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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또 “거래 당사자가 영업점을 방문해 거래계약서를 보여주지 않아도 돼 은행 입장에선 인건비를 아낄 수 있고 부동산 거래의 진위와 신뢰도를 파악하는데 들이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이런 비용 절감분을 소비자에게 금리혜택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현재 KB국민은행과 신한카드 외에도 관심을 보이는 금융사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https://irts.molit.go.kr/) 통계를 보면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서초구에서 전자계약이 가능한 태블릿PC를 갖춰놓은 중개사무소는 28곳. 전체(1300곳)의 2% 정도다. 실제 전자거래로 거래가 이뤄진 실적은 지난달 있었던 1건이 전부다.

현 단계에서는 중개사무소에 태블릿PC를 갖춰놔야만 전자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이 꺼리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전자계약을 위한 스마트폰용 앱 개발이 완료되면 종이 없이 거래가 가능한 중개사무소도 늘고 거래건수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스마트폰에 의한 부동산 전자계약 앱이 출시되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 부동산이 결합된 융복합서비스에 소비자들이 익숙해질 것”이라며 “부동산거래 시장의 안전성, 투명성,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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