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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회항 진에어 탑승객 손배소송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월 2일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던 진에어 항공기가 출입문이 덜 닫혀 회항한 것과 관련 탑승객들이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기 결함에 따른 피해로 탑승객들이 집단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다.

진에어 피해자대책위원회 등은 이르면 다음주 피해자 67명이 진에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책위는 회항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책위를 만들고 병원 진단서와 사고 당시 증언 등을 수집해왔다. 이어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항공사 측의 과실이 드러나자 소송에 나섰다. 이들의 변호는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덕수가 맡는다.

대책위는 소송에서 탑승객 개인당 300만 원 정도를 피해보상 청구액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진에어 측이 제시한 위로금(10만 원)과 보상금의 개념은 다르다”며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직후 진에어는 163명의 탑승객 중 계좌번호를 제공한 승객 150명에게 위로금 10만 원 등을 지급했다.

부산=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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