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료 인하·채무조정 땐 현대상선 대출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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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채권단이 경영난에 빠진 현대상선을 지원하기 위해 조건부 자율협약을 추진한다. 자율협약은 법적인 구속력 없이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기업 구조조정이다. 용선료(배 빌리는 비용) 인하, 회사채 채무조정을 전제로 은행 대출의 만기를 3개월 연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계획대로라면 현대상선은 법정관리행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조건부 자율협약 추진
현정은 회장은 경영권 내놓기로

17일 현대상선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채권단은 22일 회의를 열어 자율협약안을 안건으로 올린다. 전체 동의를 얻을 경우 일주일 뒤인 29일 자율협약을 시작한다. 자율협약 체제에 들어가면 채권단은 은행 대출(1조2000억원)의 만기를 연장해준 뒤 외부 회계법인 실사를 통해 채무재조정 방안을 수립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채무재조정 방안에는 채권단의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의 1대 주주가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채권단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현대상선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된다.

현 회장은 18일 열리는 현대상선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직을 사임하고 경영권을 내놓기로 했다. 주총에서는 현대상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7 대 1 비율의 감자(減資)도 의결한다.

채권단이 자율협약을 추진하기로 한 건 현대상선과 해외 선주간의 용선료 인하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대상선의 용선료는 다른 해운사보다 5배가량 비싸 경영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4~5년 전 용선료가 높을 때 장기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용선료가 내려가면 경영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채권단은 용선료 협상이 타결되면 8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투자자도 채무재조정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채는 자율협약 대상이 아니어서 현대상선이 따로 투자자에게 채무재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일단 17일 회사채 투자자를 대상으로 열린 채권자집회에선 채무 만기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은행 관계자는 “용선료가 낮아지면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지기 때문에 회사채 투자자도 채무재조정에 긍정적 입장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증권 매각 기대감도 커졌다. 현대상선은 현대증권 지분 22.4%를 보유한 1대 주주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KB금융지주·한국투자금융지주 등 6곳으로, 24일 본입찰에서 이 중 한 곳이 새 주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증권업계에서는 현대증권 인수가격을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한다. 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매각 대금으로 주식담보대출(3600억원)을 상환한 뒤 다른 대출금·회사채도 일부 갚을 수 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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