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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유흥주점 수사 마무리…성매매 공무원 13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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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으로 불거진 성매매 사건을 다뤄온 경찰이 업소 관계자와 성매매 남성 등 약 100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남경찰청은 10일 주점 여종원을 상습 폭행하거나 수사 증거자료를 숨긴 혐의(상습폭행 등)로 업주 A씨(47)와 종업원 B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여종업원들과 손님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남은 양주를 새 양주로 둔갑해 판매하는 등 불법 영업에 가담한 혐의로 영업실장 3명과 주류 유통업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의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남성 81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잠적하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4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성매수 남성 81명에는 여수시 등 지자체 공무원 6명, 경찰관 2명, 법원 직원 2명, 국세청 직원 1명, 해경 1명, 소방관 1명 등 13명이 포함돼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주 A씨는 지난해 12월 숨진 여직원 C씨(34)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업원 B씨는 폐쇄회로(CC)TV 자료와 영업장부 등을 은닉하거나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씨가 업주들에게 자주 폭행을 당한 것은 맞지만 사인과 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무안=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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