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안마시술소 운영해 46억 번 조폭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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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수색 영상 화면 캡쳐. [영상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성매매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최모(37)씨를 구속했다.

울산의 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인 최씨는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상가 3·4층에 간이침대 등 성매매알선 시설을 차린 뒤 시각장애인 박모(64·여)씨 명의를 빌려 안마시술소 허가증을 받았다. 이어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여성 7~8명을 고용해 업소를 찾는 남성에게 17만원을 받고 성매매 하도록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손님에게 받은 돈 중 8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고, 9만원은 자신이 가져갔다. 또 건물 입구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견된 장부에는 3년간 46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기록됐다”며 “하지만 최씨는 이미 계좌의 돈을 모두 빼돌린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에게 매달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준 박씨와 현장에서 붙잡힌 성매매 여성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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