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단 청소년 폭행한 '악어 페북스타' 검거

중앙일보

입력

자신의 동영상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며 10대 청소년을 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남성은 벌금을 내지 않은데다 다른 범죄까지 저질러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대전둔산경찰서는 1일 10대 청소년을 폭행하고 이 장면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김모(28)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욕한다며 광주로 내려가 10대 청소년을 불러내 폭행한 뒤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동영상을 본 피해 청소년과 가족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씨를 고소했다. 동영상에는 김씨가 청소년을 때리면서 “눈 똑바로 떠 이 XX야” “어금니 꽉 깨물어, 세 대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쯤 광주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 3명과 함께 고등학생인 김모(17)군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대전시 대덕구에 사는 그는 김군이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욕했다는 이유로 광주로 내려가 김군을 불러낸 뒤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김군을 폭행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했지만 이를 알게 된 김군 아버지의 신고로 들통이 났다. 그는 지난달 29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서부경찰서에 출두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형집행장을 발부한 검찰에 김씨의 신변을 인계했다. 현재 김씨는 대전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m 크기의 애완용 악어를 집에서 키우는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가 된 인물이다. 4만명이 넘는 팔로어를 보유하고 있다. 그가 키우는 악어는 태국 등에 주로 서식하는 ‘샴악어’로 몸 길이가 3m 가량까지 성장한다. 사이테스(CITES·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등재됐다.

김씨는 검거된 직후 경찰에서 “악어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진술했지만 구체적인 장소는 밝히지 않았다. 김씨를 검거한 경찰은 “명예훼손과 벌금형으로 인한 형집행장이라서 집안 수색은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제멸종위기종을 거래하거나 소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지난해 환경부 산하기관에 김씨가 키우는 악어를 몰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단체는 김씨가 살아 있는 동물을 산채로 악어에게 먹였다며 그를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폭행 외에도 명예훼손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경찰조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인터넷에서 관심이 많은 악어의 소재도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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