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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신상품 ‘특허권’ 1년까지 보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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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보험업계에서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의 보호기간이 1년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다른 회사가 개발한 보험 신상품을 베껴서 유사하게 내놓는 행위가 최대 1년간 금지된다. 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통과에 맞춰 조사 인력도 충원된다.

베끼기 못하는 기간 6개월 늘려
제재금도 최고 1억원으로 상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생보업계가 창의적 상품을 개발하도록 관련 협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최대 6개월인 보험 신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배타적 사용권을 어긴 회원사에 대한 제재금도 현재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동시에 내놓고 있는 질병·상해·간병 보험(제3보험) 상품은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공동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보험사기 조사 인력과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현재 보험업계의 보험사기 조사 인력은 530여 명 수준이다.

 생보협회는 또 10월 10일을 ‘행복수명의 날’로 정하고 행복수명 확대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행복수명은 생물학적 관점인 ‘수명’에 ‘행복’이란 개념을 더한 것으로 ‘나와 가족 모두가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 수 있는 기간’을 뜻한다. 협회는 연내 행복수명 지표도 개발한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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