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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배타적 사용권 보호 기간과 사기 조사 인력 늘어나는 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보험업계에서 특허권으로 꼽히는 배타적 사용권의 보호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늘어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통과에 맞춰 관련 조사 인력도 충원된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25일 “생보업계가 창의적이고 독창성있는 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협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 최대 6개월인 배타적 사용권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배타적사용권 침해시 회원사에 대한 제재금을 현재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인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동시에 내놓고 있는 질병·상해·간병 보험(제3보험) 상품에 대해 생보협회·손보협회가 공동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18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이르면 26일 국회 법사위·본회의 통과를 앞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관련 조사 인력과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현재 보험업계의 보험사기 조사 인력은 530여명 수준이다.

이와 함께 매년 10월 10일을 ‘행복수명의 날’로 정하고 행복수명 확대 캠페인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행복수명은 생물학적 관점의 ‘수명’에 ‘행복’의 개념을 더한 것으로 나와 가족 모두가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 수 있는 기간을 뜻한다. 협회는 연내 행복수명 지표도 개발할 예정이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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