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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영함 비리' 의혹 황기철 전 해참총장 항소심도 무죄

중앙일보

입력

방산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련)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통영함에 설치할 음파탐지기(HMS) 남품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허위 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미국계 H사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해 국가에 총 38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을 맡았던 서울 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현용선)는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해 석방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에 손해를 주려 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음파탐지기 선정 과정에서 장비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허위공문서 작성이 업무상 실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에서와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이 허위 작성이 완료된 평가보고서를 받아 결제만 했을 뿐 문서 작성 자체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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