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에게 뒷돈 받은 전직 판사, 대법원 "파기환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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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43) 전 수원지법 판사 상고심서 전부 유죄 취지 판결 [JTBC 화면 캡처]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 최모(61)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판사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3) 전 수원지법 판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일부 금액에 대해 청탁의 대가가 없었다고 보고 부분 감형했으나 피고인은 상대방이 ‘알선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사채업자 최씨의 과거 범행으로 볼 때 '앞으로도 또 다른 형사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예상 가능 했다고 보고 알선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

최 전 판사는 지난 2009~2012년 사채업차 최씨로부터 자신이 연루된 ‘공갈ㆍ마약’ 형사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864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앞선 1심에선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최 전 판사가 2011년에 받은 1억원은 청탁의 대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6864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최 전 판사는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3월 사직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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