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해외 북한 식당 이용, 불법은 아니지만 자제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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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둥성 주하이의 지다스화 거리에 위치한 북한 식당 ‘설봉(雪峰)평양랭면’. [사진 중앙포토DB]

통일부가 북한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식당 이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북한에 자금이 들어가는 여타한 행위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도 각 공관을 통해 국민들이 해외 여행 중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후 정부가 북한의 '돈줄 끊기'에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연설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앞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식당은 12개국 130여개로 추산된다. 이를 통한 운영 수입은 연간 많게는 1억 달러(약 1223억원), 최소 4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중국에 100여개로 가장 많고 캄보디아ㆍ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및 러시아와 중동에도 있다. 1억 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들어간 자금인 연간 금액과 맞먹는 액수다.

한국 국적 보유자가 북한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다. 남북교류협력법상 사전 접촉 신고가 필수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부 정 대변인은 법적 문제는 없지만 현재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자제를 요청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당시에도 북한식당 출입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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