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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입당' 김만복 전 국정원장, 새누리당 상대 소송 패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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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 강정현 기자.

팩스 입당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명 처분이 과중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장재윤)는 김 전 원장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지난해 8월 거주지인 서울 광진구 새누리당 당원협의회에 팩스로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당원이 됐다. 그러나 이후 10·28 재·보궐 선거에서 부산 해운대기장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지원유세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원장은 당에서 제명됐다. 당시 김 전 원장은 "새누리당으로부터 입당허가서나 당원증을 받지 못해 당원이 된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은 당에서 입당 축하 문자를 받았고, 당비도 납부하는 등 당원이라고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원으로서) 상대방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해당 행위라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원장은 부산해운대기장을 지역에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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