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법외노조도 아닌 일반 결사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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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법외노조로도 볼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을 담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로서 여전히 헌법상 노조의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해왔다.

“교섭권 없다”시·도교육청에 공문
전임자 학교 복귀, 지원 중단 등
후속조치 22일까지 이행 촉구

 전교조는 지난달 21일 법외노조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에도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노조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여전히 갖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외노조는 판례나 학설에서나 거론되는 개념으로 실정법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판례를 봐도 구성원과 조직 등 노조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지 못하면 법외노조로 보는데, 전교조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실질적 요건에도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아닌 ‘일반 결사체’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 같은 법령 해석을 통해 일반 결사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전교조에 단체교섭권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된 뒤에도 교육청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밝혀 왔다. 단체협약을 통하면 조합원 편의를 제공받거나 교육청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헌법에 따르면 교원의 노동 3권은 헌법에 의해 곧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교원노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에만 발생하는 권리”라며 “그런 점에서 전교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전교조 전임자 83명의 휴직 취소와 학교 복귀 ▶노조 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교섭 중지 및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각종 위원회의 전교조 조합원 해촉 등 4가지 후속조치를 22일까지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시·도교육감들은 아직까지 후속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후속조치에 나서지 않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뒤 그래도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 복귀는 휴직 기간이 이달 28일까지인 만큼 새학기 시작 전까지만 해결하면 되는 문제”라며 “노조 사무실 지원 중단은 전교조 측과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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