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해 300억원 챙긴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다리 게임’ 등을 통해 1200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4일 도박공간 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김모(32)씨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도박사이트에서 1억원 이상 도박을 한 구모(32)씨 등 도박 행위자 5명과 도박 사이트 운영자 15명, 통장 양도자 3명 등 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조모(34)씨 등 16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기사 이미지

김씨 등은 2014년 5월 22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사다리 게임 등 5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성남 지역 선·후배인 이들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박자금 입금 계좌를 수시로 변경하고 200여 개 대포통장을 운영했다. 이들은 특히 불법 외국환 거래인 ‘환치기’ 수법까지 동원해 범죄수익금을 챙겼다. 이들이 주로 운영한 홀·짝을 맞추는 사다리 게임의 경우 5분마다 1회에 200만원까지 배팅할 수 있는 데다 승률 50%의 게임이어서 도박 중독자들이 최근 많이 하는 인터넷 도박이다.

김선겸 일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은 “사다리 게임은 짧은 배팅 간격과 단순한 게임 방법,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는 점 등의 특징을 지녀 도박 중독 위험이 매우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양=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영상제공 일산경찰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