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도박 사이트 제작.임대업자로…10억원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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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사진 프리랜서 공정식.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를 임대한 일당이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지모(51)씨를 구속하고 지씨를 도운 백모(32)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일본에 서버를 둔 스포츠 도박사이트 187개를 만들어 임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만든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국내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고 승률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씨 등은 각 도박사이트에 '월 서버 운영비 70만원, 관리비 150만원에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관리해 주겠다'고 광고했다. 이것을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사이트 1개당 200만~300만원을 받고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줬다. 또 서버 운영비와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무려 10억900만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지씨는 2009년 포커 도박 게임인 이른바 '바둑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당시 도박사이트로 큰 돈을 만지게 되자 직접 인터넷 도박사이트 제작·운영 방법을 배웠다. 이 때문에 전남지역의 한 경찰서에 지명수배되기도 했다.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그는 공소시효(5년)가 끝나자 사무실을 차리고 서버 관리자와 웹디자이너 등을 고용해 도박사이트 제작·관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 등 서버 관리자들은 "도박사이트를 제작·관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씨를 도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씨 일당이 올린 인터넷 광고를 보고 추적해 이들을 붙잡았다. 또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노트북 6대와 현금 6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제작·임대한 도박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며 "이들에게 도박 사이트 운영권을 산 이들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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