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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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보증금으로 고민하는 전ㆍ월세 세입자를 위해 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대상을 ‘임차주택 보증금 2억 원 이내 세입자’에서 ‘3억 원 이내 세입자’로 확대하고 대출 금리도 2%에서 1.8%로 인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은 세입자의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보증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임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대부분의 세입자가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야하는 국내 주택 환경을 감안해 2013년 7월 만들었다.

대출 최고한도는 기존 1억8000만원이다. 하지만 금리가 낮아져 이자부담을 덜게 됐다. 예를 들어 새롭게 이사 가는 임차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이 3억 원이고 기존 임차주택의 보증금이 2억 원인 세입자가 대출 최고한도인 1억8000만 원을 2개월 간 빌릴 경우, 이자는 1억8000만원의 1.8%인 324만 원 중 2개월분인 5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 가격 상승률과 금리 경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최소한 계약기간 종료 1~2주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문의 02-2133-1200)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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