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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부부 구속기한 연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초등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집 냉장고에 유기한 '부천 최군(당시 7세)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박소영 부장검사)는 29일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 등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최모(34)씨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사체훼손·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부인 한모(34)씨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드리면 31일로 끝나는 부부의 구속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 늘어난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와 한씨를 상대로 조사해야 할 부분이 많아 구속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7일 오후 8시30분부터 자신의 집에서 아들 최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가슴과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심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내 한씨와 함께 아들의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냉장고 등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군은 아버지의 학대로 사망 당시 몸무게가 4살 아이 평균인 16㎏이었다. 2살 어린 동생보다도 가벼웠을 정도다. 이들 부부는 '학대 사실이 들통날까봐' 심하게 다친 아들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권투하듯이 세게 때렸다. 이러다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또 이들을 기소하는 시점에 홀로 남은 최군의 여동생(10)에 대한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씨와 한씨의 친권은 지난 18일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다음달 17일까지 일시정지된 상태다. 검찰은 "숨진 최군이 학대를 당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여동생에게선 학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어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입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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