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인형 들고 아빠 인형에 ‘죽어라’…“부부싸움 본 아이, 전쟁 겪은 것과 같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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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신순영(37·사법연수원 35기·사진) 판사는 지난 6일 가족관계등록법 및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

혼인신고 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부모 교육을 의무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다가 법 개정이 필요함을 절감했다”는 신 판사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신 판사는 “가정폭력은 반드시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며 “젊은이들에게 혼인 단계부터 부모의 역할과 아동 보호 의무 등을 알려준다면 학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사 사건을 5년째 맡고 있는 그에겐 한 가지 사건 처리 원칙이 있다. ‘모든 판단의 중심에 아동(자녀)을 두라’는 것이다.

신 판사는 “부모의 이혼 과정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아동에겐 고통”이라며 “자녀 앞에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양육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명백한 정서 학대”라고 말했다.

신 판사는 2014년 맡았던 이혼 사건의 자녀 면접 교섭 단계에서 목격한 네 살짜리 아이를 기억했다. 아이는 상담 선생님과 인형놀이를 하다 갑자기 엄마 인형을 들고 아빠 인형에게 “죽어라” 하고 소리치고는 계속 욕을 해댔다고 한다.

신 판사는 “부부 싸움을 목격한 아이의 공포감은 전쟁을 겪은 것과 같다는 연구가 있다”며 “이혼을 하려는 부모는 대부분 ‘우리 아이는 괜찮다’고 믿지만 아이의 마음엔 이미 큰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가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끄는 게 부모 교육의 핵심”이라고 했다. 신 판사는 아동 중심 가사 재판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법관들 모임인 ‘부모교육연구회’에 속해 있다.

임장혁·서혜미 인턴기자(세명대 저널리즘스쿨 석사과정)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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