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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고차 매물 나오면 빨간번호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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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중고차에 대한 희망 소비자 가격이 없어 중고차 매매사이트 등을 통해 시세를 파악해야 했다. 가격을 터무니 없이 낮춰 고객을 유인하는 `허위·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도 많았다. [삽화 중앙포토]

중고 자동차에도 정부가 인증하는 ‘희망 소비자 가격’이 붙는다. 허위·미끼 매물을 내건 ‘불량 딜러’들은 ‘삼진아웃제’에 따라 업계에서 퇴출된다. 미끼 매물은 중고차 판매자들이 일단 소비자를 유인한 다음 다른 매물을 소개해 실적을 올리는 수법을 말한다.

오늘 당정 협의, 즉시 시행키로
불법 저지른 딜러에 3진 아웃제

새누리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고차시장 선진화 대책’을 발표한 뒤 국토교통부 행정지침을 통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당정은 민관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중고차의 평균 시세정보를 산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 이를 기준가격으로 반영하도록 하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간 소비자들은 희망 소비자 가격이 없어 중고차 매매사이트 등을 통해 시세를 파악해야 했고, 성능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한 ‘허위·미끼 매물’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미끼 매물로 구매자를 유인한 딜러들이 중고차를 강매하면서 폭행과 협박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 11월 인천지방경찰청은 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중고차 딜러 353명을 검거했다 . 일부 딜러는 고객이 차를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일당이 100만원인데 (시간을 날렸으니) 어떻게 할 거냐”며 50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이에 당정은 ▶매매업 종사자의 불법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할 때 업계에서 퇴출하고 ▶허위·미끼 매물 거래 2회 적발 시 매매업 등록을 취소하며 ▶성능점검 오류 1회 적발 시 점검업체 영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중고차 전용 번호판제’도 실시해 상품용 중고차를 대포차(명의이전 없이 불법 거래되는 차)로 둔갑시키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거래 중인 중고 차량에는 빨간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지자체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지난해 5월 도입하려다 업계 반발로 보류됐는데 이번에 처벌 방안까지 담아 강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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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온라인 업체도 지자체 등록을 의무화하되 오프라인 업체보다는 등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단 자동차의 주행거리, 성능상태 점검 내용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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