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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해외도피 사주 등 30명 세무조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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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가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탈세한 기업 사주와 일가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기업 자금 해외 유출을 비롯해 역외 탈세혐의가 있는 법인과 개인 30명을 상대로 이달부터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 역외탈세 고강도 조사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등 면제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 탈세혐의가 있는 기업 및 사주 일가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엔 국내 30대 기업 계열사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이 없는 조세피난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뒤 외국인 기관투자가로 위장해 국내에 투자하고 소득을 빼돌리는 ‘검은 머리 외국인’도 중점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 탈세자 223명을 조사해 1조2861억원을 추징했다. 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에 따라 추징 규모는 2012년 8258억원에서 2013년 1조789억원, 2014년 1조2179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는 고강도 대책과 함께 유인책도 내놨다. 3월 31일까지 해외에 숨긴 재산을 자진신고하면 가산세·과태료·명단 공개를 면제받도록 길을 터 줬다.

조세 포탈, 재산 국외 도피혐의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낮아진다. 지난해 9월부터 정부가 운영 중인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단 이번 조사 대상 30명은 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런 ‘관용’에도 해외에 재산을 숨기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공언했다. 한승희 국장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확대로 역외 탈세자 적발이 갈수록 쉬워질 것”이라며 “미신고 해외 재산이 있다면 자진신고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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