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활동 수당 지자체의 권리"…서울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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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청년 활동 수당에 쓰이게 되는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도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맞대응한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은 특정 권한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다툼이 생겼을 경우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쟁점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집행한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행정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해당 조항을 들어 서울시가 지난 11월 발표한 '50만원 청년 활동 수당'에 대한 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가 '복지 정책'에 해당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복지부와의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논리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지난 14일 복지부가 청년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한 '예산안의결 무효확인청구 사건' 등에도 보조참가할 예정이다.

한영희 예산담당관은 "법률적 대응과는 별도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부와의 협의는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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