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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발목잡던 ‘족쇄’…창업기업 연대보증 없어진다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창업한 지 5년 이내의 벤처ㆍ중소기업은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받아올 필요가 없다.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였던 연대보증제도를 창업기업에 한해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27일 이런 내용의 연대보증 면제 확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설립 5년 이내 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신보ㆍ기보의 보증을 받을 때 보증심사등급에 상관없이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한다. 기보는 27일부터, 신보는 다음달부터 신규 보증기업에 적용한다.

이는 “연대보증이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중소기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인 조치다. 창업기업이 실패하면 창업자가 재도전 기회를 잃은 것은 물론 연대보증을 서 준 주변인까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996년 부인과 함께 친인척 사업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부인은 지금까지 1억5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과 함께 연대보증 개선에 나서 2014년부터 업력과 보증심사등급에 관계없이 제3자 연대보증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기업 대표자(실소유주)에 대한 연대보증 혜택도 늘렸다.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도입해 설립 3년 이내, 보증심사등급 BBB급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우수창업자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연대보증 헤택을 받은 기업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무상태가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창업기업의 특성상 BBB급 이상의 심사등급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신보와 기보는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에는 혜택기간을 ‘설립 5년 이내’로 확대하고, 보증심사등급 조건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85%인 신보의 대출금 보증비율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90%로 높이기로 했다. 그 중 창업 1년 이내 초기기업에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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