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된 딸 숨지게한 비정한 엄마 구속

중앙일보

입력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홧김에 생후 9개월 된 딸에게 플라스틱 장난감을 던져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가 구속됐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모(29·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18일 오후 홍성군 은하면 자신의 집에서 9개월 된 딸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공(665g)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틀 두인 20일 오전 119구조대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하지만 아기 얼굴에 상처가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범행을 부인하던 이씨는 경찰 아기 사인이 ‘외력에 의한 두개골 골절’이라는 부검 결과를 들이대자 사실을 자백했다. 숨진 아기의 눈 밑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오른쪽 갈비뼈도 골절된 상태였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너무 울어서 갑자기 화가 나 장난감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지난 11일 오후에도 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옆구리를 발로 2차례 걷어찬 사실도 자백했다. 경찰은 이씨가 자녀들을 추가 폭행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숨진 아이는 세쌍둥이 가운데 둘째다. 우울증 여부 등 이씨의 심리 상태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아이가 숨지기 전 평소처럼 잘 놀고 우유도 잘 먹어 줄을지 몰랐다고 했다”며 “이씨의 심리상태 분석을 통해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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