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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교조는 법외노조"...항소심도 노동부 통보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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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청구 2심`에서 패소했다. 변성호 위원장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항의 집회에서 머리띠를 묶고 있다. 박종근 기자.

서울고등법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노동조합 관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법외노조임을 확인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황병하)는 21일 2013년 9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게 한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 여부를 다툰 재판의 항소심에서 원고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재판에서 노동부 통보의 근거조항이 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해직교원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전제로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교조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은 헌재 결정으로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헌재의 결정에 따라 우리 법원은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또 '근로자가 아닌 자가 포함된 결사체는 노동조합법상 노조가 될 수 없다'고 정한 노동조합법 2조 4호의 각 항목이 노동조합의 실질적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예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 해당되는 결사체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법외노조 통보’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미 폐지된 노조 해산명령제도와 다를 바 없다는 전교조의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 자체의 해산을 명하는 제도와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해 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는 그 효과가 같지 않다”고 제시했다.

이 외에 법적요건이 결격된 노조의 설립신고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를 규정한 노조법 시행령이 위헌이라거나,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에 이르렀던 과정이 의견청취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위법했다는 주장 등 전교조의 다른 청구이유도 재판부의 결론을 바꾸지는 못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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