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없어…전쟁범죄로 인정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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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되풀이했다.

“성노예 등 사실 아닌 것 보여줄 것”
한국 외교부 “대응할 가치 없어”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 강연서
“한국 정부·정대협 소녀상 이전 논의”

또 지난달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법적으로는 이미 해결됐다”고 밝혔다. 18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다.

  일본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2007년 각의에서 결정했다”며 “이 입장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군의 관여’에 대해서는 “위안소 설치, 위생관리를 포함한 관리, 위안부 이송에 대해서는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라며 “위안부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주로 했다는 점은 이전부터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2007년은 아베 총리의 1차 집권기다.

 일본의 대표적 역사연구단체인 ‘역사학 연구회’가 2014년 10월 성명을 통해 “일본군의 관여 하에 강제연행된 위안부가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고 아베의 주장에 반박했지만 이를 재차 부인한 것이다.

 그는 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나카야마 교코(中山恭子) 의원이 “국제사회에 일본에 대한 비방이 있는데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려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외국 언론을 포함해 바르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일본을 비방·중상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성노예라든가, 20만명이라는, 사실이 아닌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인 만큼 정부는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에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도 외신이 군위안부를 ‘성노예’로 기술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고,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게 일본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성노예 표현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이 문제의 공식 명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에 대해서도 “한일 합의에 입각해 한국이 적절히 대처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 일본 자민당 중의원 의원도 나고야(名古屋)시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소녀상과 관련, “현재 한국 정부와 소녀상을 설치한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간에 이전·철거에 대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어 논의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한의원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는 누카가 의원은 “위안부 소녀상 이전문제는 계류돼왔지만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여한 것은 일보 전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의 위안부 강제동원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확고히 입증된 진실로서, 일본 측이 이를 논란거리로 삼으려는 것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사실은 피해자 증언, 연합국 문서,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자료, 인도네시아 스마랑 위안소 관련 바타비아 임시법정 판결,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네덜란드 정부조사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에서 확인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기시다 외상의 발언에 대해선 “일본 정부 입장과 상관없이 우리 정부가 쓰는 공식 명칭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며 “하지만 명칭을 뭐라고 해서 부르든 그 본질이 전시 여성 성폭력, 즉 전쟁범죄란 사실은 변치 않는다. 국제사회에서 그 본질대로 ‘성노예’라고 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홍주희·유지혜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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