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소송 "한국에서 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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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박창진(46) 사무장의 현지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했다. 각하는 원고가 낸 소송이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거나 부적합할 때 법원이 소송을 물리는 것을 말한다. 이 법원은 앞서 승무원 김도희(29ㆍ여)씨가 낸 손배 소송도 각하했다.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은 지난해 7월 박 사무장이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12일 각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법원은 “‘땅콩 회항’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다”며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사자가 모두 한국에 있는 ‘한국 사건’인 만큼 미국 법원에서는 재판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형사 재판 중 박 사무장과 김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지만 두 사람 모두 찾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객실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항공기를 회항시킨 뒤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도록 지시해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아 왔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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