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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열흘 넘긴 금리규제 공백…고금리 불법대출 주의

중앙일보

입력

대부업 금리가 무제한이 된 지 열흘이 넘었다.

국회가 지난해 말 대부업 최고금리 일몰 연장을 담은 법안(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아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리 규제 공백을 틈타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고금리 불법대출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등록 대부업자(8762곳)의 경우 금융당국과 행정자치부가 만든 대부업정책협의회를 통해 종전 최고금리(연 34.9%)를 넘는 금리를 받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반면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는 사실상 행정지도 권역 밖에 있어 단속이 어렵다. 이들은 원래대로라면 개인간 거래에 적용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연 25%) 이하의 대출금리만 받아야 한다. 그러나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해 연 50~100%의 고금리를 받는 사채업자가 나올 가능성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실제 불법 고금리 대출 적발 건수는 2013년 44건에서 2014년 4건으로 줄었으나 2015년 다시 26건으로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지방자치단체·경찰과 협조해 불법 고금리 대출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은 불법 고금리대출 대신 공적 서민대출 중개 기관인 한국이지론(www.koreaeasyloan.com)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한국이지론은 국내 19개 금융회사가 공동출자한 사회적기업이다. 무료 맞춤대출 서비스를 통해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신용에 맞는 서민금융 대출을 찾아 중개해준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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