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 2018년부터 합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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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과정에 접어든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도 처벌하지 않는 법률(일명 존엄사법)이 2018년 시행된다. 국회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203명 중 202명이 찬성(1명은 기권)했다. 이 법이 통과된 것은 1997년 말기환자 퇴원을 허용한 서울 보라매병원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으면서 연명의료 논란이 시작된 지 19년 만이다.

존엄사법 19년 논란 끝에 통과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의사도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보류됐다. 하지만 이날 통과한 법안에는 한의사 참여가 반영되지 않았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뜻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는 환자에 한해 이 같은 네 가지 행위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가족과 의사가 처벌받지 않는다. 시행 시기는 공포 2년 뒤인 2018년 1월로 확정됐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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