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네이버·카카오, 인터넷 뉴스 제재 심사 방안 마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언론사가 자사 기사의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해 제목만 바꿔 같은 기사를 반복 전송하는 행위(어뷰징) 등을 막기 위한 제재 방안이 마련됐다. 네이버·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위원장 허남진)'가 7일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해 30여 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된 규정은 3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신문사업자·방송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 등 언론사는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 지 1년이 지나야 네이버 등과 뉴스 제휴를 할 수 있다.

어뷰징 이외에 ▶추천 검색어나 특정 키워드를 남용하거나▶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선정적 기사 및 광고▶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등 부정행외를 하면 벌점 부여, 시정 요청 등 제재가 가해진다.

1개월 이내에 10점 이상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이 30점에 이르면 경고처분을 하는 등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가 강해져 최종적으로는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다. 또 종전에 1년 단위로 이뤄지던 뉴스 제휴 심사를 한 달 마다 하도록 했다. 포탈에서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뉴스 시장 왜곡을 막겠다는 취지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허남진 위원장은 "이번 제재 기준은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 언론사들의 자정 능력을 기대하며 만든 것"이라며 "인터넷 뉴스 품질 저하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언론 관련 단체, 학계 등 15개 단체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한 30명으로 구성됐다.

이후남 기자 hoona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