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형 리모델링하려면 ‘안전관리 계획’ 마련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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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설계 단계부터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시공 중에는 안전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또 건설사고를 일으킨 건설기술자의 역량을 지수로 만들고 이를 감점해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하려면 ‘안전관리 계획’ 마련해야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응형’에서 ‘예방형’으로 전환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실시설계 검토를 거쳐야 한다.

발주청은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설계도서 보완이나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 확대와 수립기준이 강화된다.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역량 평가기준과 절차가 마련된다.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은 안전한 공사조건 확보와 지원, 건설사고 발생 현황 등을 평가기준으로 만들어 건설기술용역업자·시공자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평가 대상을 선정해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보고해야 한다.

대형건설현장사고의 범위가 사망자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한 건설사고 등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했거나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건설 사고를 초래한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를 감점하기로 했다. 업무정지 처분 또는 벌점을 부과 받은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를 산정할 때 3점 범위 내에서 감점하기로 했다. 이 같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오는 5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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