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화 언어법' 국회 통과…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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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화 언어법'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했다. 2013년 이에리사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하위 법령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국내 농인 및 언어 장애인은 27만명(2014년 말 기준)이 넘는다. 농인들은 한국어를 대신해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수어 의사소통 환경은 미비하다. 농인들은 정보이용·학습 등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고, 교육·취업 등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실제로 농인 학생의 국어 문해력 지수(10.9점)는 청인 학생(16.7점)의 65% 정도에 불과하다.

이번에 제정된 '한국 수화 언어법'은 총 2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선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 ▶한국수어 교원 양성 ▶수어 통역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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